2023.04.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한도액 상향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1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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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 140만 원을 한도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승용차에 대해 300만 원을 한도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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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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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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