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자녀 연령 상한 확대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이를 24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로 바꾸어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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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세를 감면받는 규정
변경 후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세를 감면받는 규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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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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