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고, 감면 적용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기준 완화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해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낮춰서 더 많은 가정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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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1항
변경 전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 자녀 수에서 제외)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했어요.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낮추고, 감면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꿔요. 그 밖의 감면 방식과 한도, 공동등록 제한 등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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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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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자녀 양육자
일정 수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기르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안은 그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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