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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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
변경 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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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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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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