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만 연장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22조의2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 적용 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거나(승용자동차는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초과분은 140만원 경감) 감면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등록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면제·감면 방식과 요건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