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자녀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면제 혜택 추가
현재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만 면제받고 있는 것을, '자동차세'까지 함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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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만 면제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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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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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이나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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