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발의 ·
다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적은 가구도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만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자녀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일정 비율 감면해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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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의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0분의 10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0분의 20 3.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0분의 50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세 감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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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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