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양육자 범위 확대
현재는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만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자녀 2명 이상부터 해당되도록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건물 같은 재산을 새로 가질 때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