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다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양육자'에게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으나, 개정안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의 양육자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녀가 있는 모든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