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업 분야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며 취득하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씩 깎아주는 기간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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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함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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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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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그 종료 시점을 뒤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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