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