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귀농인·농어업인에게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등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했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의 취득세 경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기한이 연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자동차 등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