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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아울러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데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24’에 따르면, 농가인구 감소 속도가 전체인구 감소 속도보다 가팔라 2033년 농가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초중반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기후위기 심화로 식량안보 수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농어업 지원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귀농인, 농어업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농어촌 정주 및 농어업 종사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