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인·귀농인·해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이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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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변경 후
같은 감면을 2029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기한만 늘어나요. 감면 대상과 비율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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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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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만든 규정이에요. 계속 적용하려면 법을 고쳐서 기한을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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