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농업인을 지원하려고 여러 지방세 감면·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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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예요.
변경 후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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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실제 시행일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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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제도나 감면 혜택이 일정 기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정해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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