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인을 위한 취득세·주민세·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경감 연장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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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취득세 경감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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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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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특정 날짜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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