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농어민과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및 자경농민 지원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자경농민이 도로·하천 등을 점용할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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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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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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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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