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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8%) 과세,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 특례들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