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업과 주거 환경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에게 융자를 해줄 때 담보물로 제공받는 등기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에 등록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