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농어민과 농어촌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관련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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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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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했어요.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한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했어요.
기업의 구조 개선과 성장을 돕기 위한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했어요.
법령 개정에 따른 소득세 관련 유효기간 등 행정적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위해 기존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여러 세제 지원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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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실제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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