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역시 이어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35조의2, 제57조의2제2항·제5항, 제57조의3제1항 및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록면허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나. 귀농인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에 대한 저율과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4항).
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마. 농어업인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바. 농어촌 주택개량 상시거주 목적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사. 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35조의2).
아.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간 합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제5항).
자. 농협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차.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