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지원과 서민금융기관의 성장을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대상 세제 지원 연장
농협, 수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융자), 그 담보물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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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2024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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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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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권에 관한 권리 변동(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이나 인허가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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