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고, 기관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거나 각 기관이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모두 2021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일반 법인에 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및 제5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