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농어민과 귀농인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임야에 대해 내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는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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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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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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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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