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ㆍ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도농간 소득불균형 완화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