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협 등의 경영 합리화를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농어민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물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1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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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5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변경 후
제10조제1항의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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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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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등기하거나, 영업을 위해 면허를 받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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