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받을 때 제공받는 담보물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85%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1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농협조합간 합병 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과 재산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50% 감면은, 1) 합병을 통한 농업인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 2) 경영 합리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협조합 등 조합 간 합병 시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