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자경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나 관련 시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얻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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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면제했어요.
변경 후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면제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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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인과 귀농인을 위한 농지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농어업인의 사업과 농어촌 주택 개량에 따른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업의 합병, 분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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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경농민
농사를 주업으로 하며,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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