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이 영농·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고,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용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등 농업분야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8조제4항).
다.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및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라.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마.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바.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 및 제5항).
사.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안 제57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