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돕기 위해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귀농인 농지 및 시설 취득세 감면 연장
귀농인이 직접 경작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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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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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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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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