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 등에 쓰려고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1천분의 12 경감)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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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공기 취득세율 경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5년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변경 후
동일한 취득세율 경감과 자산총액 큰 사업자의 재산세 경감 적용 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돼요. 그 외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기본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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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항공기 같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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