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기존 2023~2024년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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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이 각각 2024년과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모두 2027년 12월 31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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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땅, 건물,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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