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하게 될 예정임.
그러나 아직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유가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항공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혜택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으로 연장함으로써,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 도입 촉진에 따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