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세금 혜택을 받도록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따른 과세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적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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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15%(감염병전문병원 25%), 재산세 25%(감염병전문병원 35%)를 감면하고, 종교단체는 더 높은 비율(취득세 30%, 재산세 50%)을 감면받도록 규정하며 기간은 2024년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종교단체와 동일하게 취득세 30%(감염병전문병원 40%), 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 60%)를 감면받으며, 감면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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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새로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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