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단체 지방세 경감 기한 연장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이 2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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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경감 내용(취득세ㆍ재산세 경감 방식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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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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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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