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 등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단체 감면 기한 연장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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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3항(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변경 전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각각 경감해요.
변경 후
적용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경감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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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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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나 특례가 특정 날짜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한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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