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기존 해운 관련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여객선 세금 감면 혜택 추가
섬과 육지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인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도 버스나 택시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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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화물운송용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함.
변경 후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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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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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액을 깎아주는 등 특정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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