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 및 보훈 대상자 지원
장애인이 보철이나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이나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법률에서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일정 기간만 시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일몰' 시점을 3년 더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