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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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변경 후
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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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물 등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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