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올해 말 끝나는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주거안정·안전관리 등을 위한 감면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일몰 도래 감면사항의 기한 연장
귀농인 농지 취득세 경감, 어린이집·유치원 취득세 면제, 학교·평생교육시설 세제지원, 문화예술·체육단체 지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취득세 경감 등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사항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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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아 조문별 이전·이후 내용을 정확히 비교해 안내하기 어려워요. 위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나온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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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미리 정해 놓은 제도예요. 지방세 감면도 대부분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계속 유지하려면 법을 고쳐 기한을 연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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