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빈집을 철거하면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 시 세금 감면
빈집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허물거나, 정부의 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면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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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날짜 이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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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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