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어촌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 철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빈집의 철거를 유인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세제혜택이 없음.
또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어 세금이 늘어나게 되어 빈집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음.
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