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깎아주어 빈집 정치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 시 세금 부담 완화
빈집을 스스로 부수거나 명령에 따라 철거할 경우, 그 땅(부속토지)에 매기는 재산세를 30% 줄여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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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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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속토지
건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건물에 딸린 땅을 말해요. 여기서는 철거된 빈집이 세워져 있던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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