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 빈집 정비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 시 양도소득세 감면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지자체의 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그 빈집이 있던 땅(부속토지)을 5년 이내에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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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을 자진하거나 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지자체장의 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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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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