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을 철거한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팔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철거된 빈집의 땅을 팔 때 높은 세율(비사업용 토지 세율) 대신 낮은 세율(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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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4(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7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철거일의 확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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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팔아서 얻은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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