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빈집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자발적으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 그 빈집이 있던 땅(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0%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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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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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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