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농어업,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및 사회복지 지원 강화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도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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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거나 신설되며, 지역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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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일몰이 다가오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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