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농촌 지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물건의 등기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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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등록면허세 감면 일몰기한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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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기간의 확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제 지원을 4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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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정책이나 법률의 혜택이 특정 날짜까지만 유지되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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