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업인과 농수산물 유통 관련 세제 혜택의 기간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협이나 수협 등에서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내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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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현재는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하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경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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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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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을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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