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농어업인이 자금을 빌릴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를 50% 깎아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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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변경 전
농어업인이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해주는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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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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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면허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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